성폭행 당했다며 동료 신고한 대학 교수에 ‘명예훼손’ 징역형 집유
백경열 기자 2024. 1. 9. 11:11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같은 대학의 동료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과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며, B씨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등을 이유로 A씨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보도 시점과 내용 등을 볼 때 B씨를 특정해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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