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훈련 본격화…"계획 수립해 시행"

허고운 기자 2024. 1. 9.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군이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됐던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앞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합참은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지상과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각 군 훈련계획 수립 후 내달 훈련 본격화 예상
북한군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도발을 감행한 이달 5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국군 K1E1 전차가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4.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됐던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앞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군에 부여돼 있다"라며 "제대별 연간 훈련계획 또는 부대운영 여건, 전투·근무지원 역량 등을 고려해 각 군에 필요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육·해·공군 합동훈련 등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가 필요한 지침을 내려야 할 부분은 앞으로 각 군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각 군의 훈련계획이 수립돼 내달부턴 이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은 전날 설명문에서 "북한은 9·19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3일(5~7일)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지상과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9·19합의 1조2항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육상에선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 구간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공중에선 MDL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다.

8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열려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는 남북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남북은 이곳에서 포사격,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해 들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우리 군도 더 이상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우리 해병대 전력은 그동안 9·19합의 때문에 해상 사격훈련을 할 수 없었지만, 이달 5일 북한 포사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처음으로 재개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9·19합의로 인해 (MDL) 5㎞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해상훈련 등이 제한받았던 부분이 있어 전방부대들과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고 각 부대별로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합의 중 1조3항에 해당하는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는데, 여기에 더해 1조2항까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9·19합의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9·19합의 중 한국전쟁(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 공동사업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됐다.

전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엔 "전면 파기 관련해선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절차는) 관련 부처 간 논의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