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춘천시]

최승현 기자 2024. 1.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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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는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였던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지원 한도는 난임 시술 종류별로 1회당 최대 20~110만 원이다.

모두 2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여성의 경우 강원도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춘천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안내 포스터. 춘천시 제공

춘천시는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300만 원 한도 내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 미만 미숙아에 대해서도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의료비를 지원한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입원한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난청 검사를 위한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를 받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비(7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난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도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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