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춘천시]
최승현 기자 2024. 1. 9. 11:10
강원 춘천시는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였던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지원 한도는 난임 시술 종류별로 1회당 최대 20~110만 원이다.
모두 2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여성의 경우 강원도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춘천시는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300만 원 한도 내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 미만 미숙아에 대해서도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의료비를 지원한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입원한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난청 검사를 위한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를 받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비(7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난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도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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