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심융합특구 본격 추진 가능해졌다… 관련법 하위 규정 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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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하위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내세운 '부산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2020년 9월부터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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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조성 위한 세부 사항과 각종 지원 및 특례 사항 등 담겨
지자체의 자율성 더 높아지도록 많은 부분 조례로 위임키로
정부가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하위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내세운 ‘부산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6일 특구법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4월 25일)에 맞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이행할 수 있는 개별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 사항 등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가 도심융합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게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와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아울러 지자체가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각종 사업을 실증할 때는 드론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에 대해 특례 규정도 적용된다. 또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중에서 사업 시행자를 선택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2020년 9월부터 추진됐다. 부산에서는 2021년 11월에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전체 규모는 191만 ㎡(산업용지 54만9456㎡·지원 용지 22만3111㎡·공공용지 88만4433㎡·기타 용지 25만5440㎡)다. 사업비는 1조9600억 원(국비 5861억 원·시비 2400억 원·민자 1조1350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 2022년 12월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울산은 울주군 KTX 역세권(162만 ㎡)과 중구 혁신지구(31만 ㎡) 등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특구법 시행일 전에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부산을 비롯한 5개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지방시대를 이끌 성장 거점을 조성하자는 것이 특구법 제정 이유”라며 “하위법령이 만들어진 만큼 부산 등 5개 광역시의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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