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마약 못 끊고 또 대마·필로폰...40대 징역형

이현준 기자 2024. 1.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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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마약 관련 범죄로 지난 20년간 5차례의 실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또다시 대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 0.08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 1.13g을 비닐봉지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돼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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