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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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삼척시청 환경과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기준 주소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통해 총금액의 10%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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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과 9월(당해연도 1월∼6월), 연2회 반기마다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모두 연납할 경우 총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삼척시청 환경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연납신청 납부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납 고지서를 수령·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기준 주소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통해 총금액의 10%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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