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태영건설 모기업 연대보증 유예할 듯…채권단 공감대”

김경렬 2024. 1. 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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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티와이홀딩스(태영건설 지주사)가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 채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어 "태영건설의 채무재조정을 논의하면서 본채무와 관련된 보증채무 청구가 TY홀딩스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어떤 걸 조정할 수 있는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다"며 "TY홀딩스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일부 유보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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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영 창업회장 직접 만나…SBS 지분 매각 등 상세 논의 필요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티와이홀딩스(태영건설 지주사)가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 채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과 주요 채권단들이 그렇게(연대보증 채무 유예) 공감대를 모아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만났다"며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태영그룹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태영건설의 채무재조정을 논의하면서 본채무와 관련된 보증채무 청구가 TY홀딩스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어떤 걸 조정할 수 있는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다"며 "TY홀딩스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일부 유보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채권단이 채권 집행을 유예해 기업을 재기시키는 워크아웃 정신에 비춰보면 일제히 보증 채무를 청구해 해당 기업의 유동성을 어렵게 만드는 건 (워크아웃) 정신에 맞지 않다는 데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채무는 본채무 문제에 결연된 부속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걸 청구한다는 건 (워크아웃) 판이 깨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채권회사가 청구를 안 하게 되면 자기책임의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 후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구체적인 자구 계획을 협의 중이다. 다만 SBS 지분 활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원장은 "채무자 쪽에서도 채권자가 요구하는 진정성 느껴지는 노력을 해야 하고 산업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어제 저녁까지는 산업은행과 논의 중이라고 공유받았는데 오늘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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