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에 건강활동비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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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으로 축소돼 시행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양자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월 5만원)를 지원키로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애초 지난해 시범 시행 때는 부양자 소득 구분 없이 도내 8세 이상, 10세 이하 초등학생에게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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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으로 축소돼 시행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양자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월 5만원)를 지원키로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애초 지난해 시범 시행 때는 부양자 소득 구분 없이 도내 8세 이상, 10세 이하 초등학생에게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원 대상이 달라져 신청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급은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충전 방식으로 이뤄지며 사용처는 체육관과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800여개 탐나는전 가맹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복지 정책 기조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 지원이 아닌 약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 지원"이라며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하면서 소득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제주도가 한시적으로 추진해 복지부와 협의 없이 모든 대상에 대해 보편적 지원을 시범 실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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