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다쳐 응급실 온 女…보호자, CT 거부하며 의사 폭행 ‘응급실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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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보호자가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폭행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지역에서 홀로 밤을 지키는 응급실 의사들에 대한 주취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방 응급의료는 서울과 현실이 다르다. 사람이 매우 부족해서 허덕이며 돌아간다.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지역 비하 놀림까지 받으면서 인권을 무시당하고,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로 짓밟히는 걸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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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보호자가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폭행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0시 18분쯤 강원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로 보이는 여성 환자 1명과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남성 보호자 1명이 119를 통해 내원했다.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낙상 사고로 여성 환자의 머리가 심하게 부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CT 촬영을 제안했다.
그러나 심한 만취 상태였던 보호자 B씨가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A씨가 재차 CT 촬영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B씨는 “말투가 건방지다”, “내세울 것도 없는 촌×들이 무슨 CT를 찍느냐”고 쏘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B씨는 1시간가량 난동을 이어갔다. 결국 응급실 업무가 마비돼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지역에서 홀로 밤을 지키는 응급실 의사들에 대한 주취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방 응급의료는 서울과 현실이 다르다. 사람이 매우 부족해서 허덕이며 돌아간다.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지역 비하 놀림까지 받으면서 인권을 무시당하고,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로 짓밟히는 걸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다.
A씨는 조만간 상해 진단과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뒤 B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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