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행세로 1년에 3번 결혼 한 40대 남자…유예기간 중 또 사기

홍유진 기자 2024. 1.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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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녀가 5명이나 되는 유부남임에도 미혼인 의사이자 황당한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취재 결과 이씨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9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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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5명 둔 유부남인데…재범 우려 높아"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측 "가정 파괴한 피고인 제발 엄벌에 처해달라" 촉구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자녀가 5명이나 되는 유부남임에도 미혼인 의사이자 황당한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동종 전과 유예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지속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 전까지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구속 후에도 조사를 회피하며 수사를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마흔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 후회되고 죄송스럽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투자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재판에 참관한 피해자 측은 "방금 이씨가 읽어내린 반성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가정을 파괴한 피고인을 제발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씨에게 구형이 내려지자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가쁜 숨을 내쉬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월 "현재 5000원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면 6만원까지 올라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했다.

뉴스1 취재 결과 이씨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행세를 하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9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여명에 이른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허위 통장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6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혼인 이씨는 B씨의 딸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서 5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이씨는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상견례 자리에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피해자를 속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해에 결혼식만 세 번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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