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첫 걸음…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 입법예고

정영희 기자 2024. 1. 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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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의 조성 기반이 되는 '지방시대'를 추진 중이다.

그 첫 단계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법제화에 나서며 5개 광역시의 본격적인 선도 사업을 시작한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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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사진=뉴스1
현 정부는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의 조성 기반이 되는 '지방시대'를 추진 중이다. 그 첫 단계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법제화에 나서며 5개 광역시의 본격적인 선도 사업을 시작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조치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 4월25일로 정해진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법에서 정한 사업 외 특구개발사업과 연계돼 있고 계획·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구체적 종류를 규정한다. 기본계획 수록내용, 의견청취(주민열람·공청회), 지정에 관한 고시, 경미한 변경의 범위 등 특구의 신청·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방법·절차도 별도로 정한다.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측면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LX) 등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설정한다. 체계적·유기적 조성을 위한 사업협의체의 수행 업무와 총괄계획가의 권한·업무를 규정한다. '드론법'과 '소재부품장비산업법,'자율주행자동차법' 등 특례의 적용을 받는 법을 구체화한다. 지방 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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