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브로커…‘인신매매죄’ 경찰 고소

김정대 2024. 1. 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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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최근 그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권단체들이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한 중개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촌 마을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지자체가 외국의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3개월에서 5개월가량 합법적으로 고용이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규정상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인의 알선이나 중개, 수수료 지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는 달랐습니다.

[홍관희/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운영위원 : "(외국인 노동자)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해당 지역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이런 중간 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거로 알고 있었고..."]

최근 해남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던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이 브로커로부터 노동 착취를 당해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한 인권단체가 수개월에 걸쳐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계절 근로자 선정을 위한 대가는 물론 임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달 많게는 90여 만 원을 빼돌렸고, 거액의 보증금과 여권 압수 등을 통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인권단체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인신매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브로커 A씨를 전남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인신매매죄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사고 판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는 오는 15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계절근로자 착취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한편, 경찰 수사가 이어지도록 출입국 당국에 피해 외국인의 출국 연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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