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야할 서류 너무 많아, 재판 미루자”…관심 쏠렸던 제주도지사 1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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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예정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오 지사와 검찰 모두 방대한 양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에서 예정된 오 지사,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22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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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록 검토 필요” 설명
방대한 의견·변론 요지서 때문
당초 10일에서 22일로 미뤄져
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에서 예정된 오 지사,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22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재판부의 ‘기록 검토’ 때문이다. 지난해 말 변호인 측은 120쪽 상당의 변론 요지서, 검찰 측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고 그 직을 잃는다.
아울러 검찰은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 A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B씨에겐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48만여원을 구형했다.
이들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오 지사 측은 A·B씨와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각종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지사 측은 협약식 개최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검찰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지 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선 “지지 선언 단체의 요구로 초안만 수정·보완했을 뿐 기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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