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마약 중독자도, 전과 11범도 '또 필로폰'…징역은 각각 2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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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 남성이 또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마약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또 다른 마약 관련 재판에서는 마약 전과 11범인 50대 여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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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 남성이 또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마약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홍준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 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6시쯤 인천 중구의 한 길거리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까지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비닐봉지에 담은 대마 1.13g을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 마약 관련 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마약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또 다른 마약 관련 재판에서는 마약 전과 11범인 50대 여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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