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추가

강승지 기자 2024. 1. 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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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다만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공단이 지정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2개 기관 추가 지정으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38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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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입원 20%, 외래 30∼60%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10%로 축소된다.

다만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공단이 지정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2개 기관 추가 지정으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38곳으로 늘어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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