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9일 통과할 듯…"동물보호 역사 새로 쓰는 뜻깊은 순간"

이희진 2024. 1. 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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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던 개 식용의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뜻깊은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던 개 식용의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뜻깊은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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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던 개 식용의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뜻깊은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대한육견협회 등은 해당 법 통과에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한다. 일명 개식용금지법인 해당 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던 개 식용의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뜻깊은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생존권 문제가 달린 대한육견협회 등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육견협회는 지난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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