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홀인원 성공에도 '모르쇠'...정식 보험 아니다?
샷 한 번에 공을 홀 컵에 집어넣는 홀인원을 하면 최대 2백만 원을 준다는 상품에 가입한 김 모 씨.
다달이 몇천 원만 내면 돼 부담도 적고 유명 코미디언과 골프 선수들이 광고에 나와 별 의심 없이 돈을 냈습니다.
가입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마침내 홀인원에 성공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홀인원 상금 미지급 피해자 : (약속한)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답변이 없어서, 그 뒤부터 지금 3개월 동안은 완전히 답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농락당하는 느낌.]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상품에 가입해 지난해 6월 상금을 신청한 A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다리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A 씨 / 홀인원 상금 미지급 피해자 :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갖고 민사소송을 한다, 몇천 명이 모여서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해봐야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애초 예상보다 홀인원 신청이 많아 상금 지급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접수된 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품들이 겉보기와 다르게 실제로는 보험이 아니란 점입니다.
보험사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업체들인 데다 일반 보험업체에서 출시한 상품들과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식 보험이 아니다 보니 업체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권재성 / 변호사 :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니고 행정처분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계약할 때 약관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홀인원 상품 판매 업체 대표가 잠적해 약속한 4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50여 명이 고소하는 등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정식 보험사에서 출시한 상품이 아니라면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그래픽 | 기내경
자막뉴스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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