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저소득층 자활·생활안정 기금 융자 지원…최대 5000만원

한송학 기자 2024. 1. 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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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저소득층 자활기금과 군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군민 중 지역 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자활사업을 하는 개인, 기관이 대상이다.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대상이다.

융자한도액은 자활기업 5000만원, 자활기업 개인 창업 2000만원이며 생활안정기금은 15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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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저소득층 자활기금과 군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군민 중 지역 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자활사업을 하는 개인, 기관이 대상이다. 지원은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 실시나 실시 기관 육성 비용, 수급자·차상위계층 복지증진 사업,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비용 등의 융자 지원이다.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대상이다. 천재지변이나 재난의 생업자금,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자립기반 구축 자금 대여, 군수가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자활기업 5000만원, 자활기업 개인 창업 2000만원이며 생활안정기금은 1500만원까지다.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개인 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중복 융자는 불가하다.

융자금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생활안정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이자는 연이율 1%다.

신청은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산청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생활안정기금은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위탁금융기관으로 통보해 최종 요건 검토 후 융자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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