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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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예정됐던 오영훈 제주지사와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0일 오후 2시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제주지법은 선고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해서 재판장이 연기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2일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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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 의견서 추가 제출
"기록 검토할 시간 더 필요"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0일 예정됐던 오영훈 제주지사와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기록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9일 오 지사,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선고기일변경명령서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0일 오후 2시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제주지법은 선고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해서 재판장이 연기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해 11월22일 양 측 변론이 종결된 결심공판 이후 검찰에서 추가로 의견서(12월26일)를 제출한 데 이어 오 지사 측에서도 참고 자료(12월29일)를 제출했다. 선고 기일 닷새 전인 이달 5일에도 오 지사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22년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약 548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지난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청년층, 어린이집 종사자, 대학교수 등 도내 각종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다.
오 지사를 포함해 A·B·C씨는 지난해 1월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16차 공판(결심)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해 오고 있다. 오 지사는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고, 혐의가 입증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반면 D씨는 첫 공판준비기일때부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위법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2일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을, C씨는 징역 1년, D씨는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548만2456원을 요구했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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