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9일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22년 기준 45.3%로 하향 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98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56개에 달하고 있다.
2018년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재정분권(중앙정부의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시행됐으나 오히려 지자체간 재정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정분권이 추진돼 왔으나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와 과세대상이 동일한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는 지자체의 부익부 빈익빈을 극명하게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차등보조율제도는 열악한 지자체에 제도적 희망이 되고 있으나 적용 기준인 지자체별 재정자주도 기준 80% 이상인 지자체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세입 중 이전재원이 2018년 4천784억원(52.0%), 2022년 7천692억원(55.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조금이 4천26억원으로 이전재원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올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소로 긴축예산을 수립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하는 등 보조금 매칭사업 증가로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붕괴되고 있다.
이로인해 도로 확포장사업, 복지문화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뒷전으로 밀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협약 지분의 상환이 어려워 지연이자만 내는등 모라토리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 의원은 건의문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즉각 개정 ▲지방교부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법정교부세율을 24%로 인상할 것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비율 확대 조정을 동시 추진할 것 등 3개안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재정불균형 조정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18년째 묶여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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