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연기

제주방송 정용기 2024. 1. 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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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당초 내일(10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오 지사의 선거법 재판 사건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로 연기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번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오 지사와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씨, 대외협력특보 B씨, 사단법인대표 C씨, 경영 컨설팅 대표 업체 D씨 등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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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건 기록 검토할 시간 더 필요"
검찰, 지난해 오 지사에 1년6개월 구형해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당초 내일(10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오 지사의 선거법 재판 사건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로 연기했습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번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오 지사와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씨, 대외협력특보 B씨, 사단법인대표 C씨, 경영 컨설팅 대표 업체 D씨 등 5명입니다.

이들은 2022년 5월 16일 선거운동기간 전인데도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관련 협약식을 열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대표 업체 D씨를 제외하고 오 지사를 비롯한 나머지 4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16차례에 걸쳐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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