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류창고 풍선효과…증평군 "난립 사전차단"

연종영 기자 2024. 1. 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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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대형 물류창고 난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건축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대형 물류창고 입지를 대폭 규제하자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진천·음성군으로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걸 고려한 선제적 행정조처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접경지역에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급증하고 교통·환경·화재 등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증평군에는 신청 사례가 없지만 언젠가는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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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증평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대형 물류창고 난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건축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대형 물류창고 입지를 대폭 규제하자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진천·음성군으로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걸 고려한 선제적 행정조처다.

9일 군은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침의 뼈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물류창고시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을 검토하는 데 있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접경지역에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급증하고 교통·환경·화재 등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증평군에는 신청 사례가 없지만 언젠가는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군은 주택지·학교·도서관 등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해야 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돼야 한다는 조항을 지침에 담았다.

구역내 도로율 8% 이상, 녹지율 10% 이상, 구역 경계부에 10m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건축물 규모는 지상 4층 이하로, 높이는 지하층 포함 50m 이내로, 기타 인공구조물의 높이는 20m 이하로 규제하는 조항도 넣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y80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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