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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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 선고 공판이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당초 10일 예정됐던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9일 밝혔다.
선거운동 당시 최측근이었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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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 선고 공판이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당초 10일 예정됐던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 등 사건 심리가 더 필요해 부득이하게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달 중순과 지난달 말 오영훈 제주지사 측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100여 장에 달하는 변론 요지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단체자금 550만 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주자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오 지사는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교직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한 혐의도 있다.
선거운동 당시 최측근이었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 역시 이들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가운데 B씨만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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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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