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1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등 금지·제한"

이재우 기자 2024. 1.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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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개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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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공직자, 지역구(1월11일) 비례(3월11일)까지 사퇴해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예비후보자 등록장소로 선관위 직원이 들어서고 있다. 2023.12.12.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개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며 "AI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도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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