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먹은 고기 100톤, 알고보니 ‘가짜 국내산’...속았다

홍수현 2024. 1. 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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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 세 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한 가짜 국내산 돼지고기만 약 100톤 규모로 추정된다.

지난 8일 MBN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 8월 군사경찰은 2022년 10월부터 일선 군 부대에 납품해 온 업체 세 곳의 양념돼지갈비 고기 원산지가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속인 사실을 적발했다.

가짜 국내산 고기는 육군 10여개 부대부터 공군 부대까지 전국에 걸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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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 세 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한 가짜 국내산 돼지고기만 약 100톤 규모로 추정된다.

(사진=MBN 캡처)
지난 8일 MBN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 8월 군사경찰은 2022년 10월부터 일선 군 부대에 납품해 온 업체 세 곳의 양념돼지갈비 고기 원산지가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속인 사실을 적발했다.

가짜 국내산 고기는 육군 10여개 부대부터 공군 부대까지 전국에 걸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이들 일당이 이제까지 속인 고기가 액수로는 10억 원 이상, 무게로는 약 100톤 규모로 보고 있다.

군사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 기록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로 넘겼다.

현재 업체 대표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당국은 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등과 함께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정지와 물품대금 환수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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