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동료 교수 명예훼손 혐의 교수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2024. 1. 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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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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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앞서 같은 해 2월 B 씨가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B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B 씨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B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B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등을 들어 A 씨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또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B 씨가 특정됐으며 A 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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