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동료 교수 명예훼손 혐의 교수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앞서 같은 해 2월 B 씨가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B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B 씨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B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B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등을 들어 A 씨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또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B 씨가 특정됐으며 A 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임영웅 콘서트 대기 중 쓰러진 팬…가족 마음 울린 '완벽한 후속 조치'
- '파시스트 경례'에 이탈리아 발칵…야당, 멜로니 총리에 화살
- "볼 일 보기 전 미리"…전철역 화장실 '공용휴지' 갑론을박
- [뉴스딱] 허리 휜 울산 아파트…"5억 6천만 원 지원"
- "짐 들고 있으면 문 열어주길…이번 경비원 센스 없다"
- 눈 온 줄 알았는데…제주 오름 뒤덮은 '흰색 물질' 정체
- "한 번에 15만 원" 그런데도 재고 없다…독감주사 품귀
- 이재명 습격범 범행 방조 혐의 70대 석방…"가담 경미"
- 민간 첫 달 착륙선, 발사 7시간 만에 "이상현상 발생"
- "머스크, 사적인 파티에서 상습 마약"…반발하며 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