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동주택 주민시설개선사업 단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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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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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이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한다. 2천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 사업비의 50%(최저 2000만원)를 군에서 보조한다. 1억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최저 500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는데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군은 보조금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실사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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