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공직자 11일 사퇴 시한, 딥페이크 영상 단속

송창헌 기자 2024. 1. 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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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등을 금지하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도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도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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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선관위 밝혀
의정보고·출판기념회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송창헌 맹대환 기자 = 광주·전남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등을 금지하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도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또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인 딥페이크(deepfake)도 오는 29일부터 금지한다.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직무상 행위나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집회 등에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선거일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어도 의정활동 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도착하면 위법할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 출판기념회나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한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도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국회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사무 관계자로 참여하려는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도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도 오는 29일부터 금지한다. 선관위는 인공지능 감별반을 11일부터 운영하고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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