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어르신 보행기 구입비 지원…최대 20만원

조민주 기자 2024. 1. 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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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저소득 노인 3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소지를 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B로 판정 받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이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는 보행기구입비의 85% 이상을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지원받게 되지만 등급 외 A·B 판정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지원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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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저소득 노인 3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소지를 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B로 판정 받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이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는 보행기구입비의 85% 이상을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지원받게 되지만 등급 외 A·B 판정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지원 받지 못했다.

남구는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은 9%, 의료급여 수급자는 6%, 기초연금수급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장기요양등급 통보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확인을 거친 최종 지원대상자는 지역 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해 직접 보행기 구입 후 지급청구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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