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90일 앞으로…AI '딥페이크' 사용 선거운동 금지

김태인 기자 2024. 1. 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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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행위들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이용 규제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기존 인물의 얼굴 등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하는데요. 선거운동 중 이 딥페이크 영상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1월 29일부터 금지됩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오는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 운영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 과정.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출판기념회 개최 및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금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으면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습니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책 또는 글,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도 금지됩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관련 없이 통상적인 상업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 내용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언론사와 정당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금지 기간에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선관위가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봅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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