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관위, 총선 90일 전 제한·금지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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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주요 제한·금지 대상 행위를 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의 선거구민 대상 의정활동 보고회를 비롯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 출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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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주요 제한·금지 대상 행위를 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의 선거구민 대상 의정활동 보고회를 비롯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 출연 등이다.
또,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도 단속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지만, 부칙에 따라 시행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오는 29일부터 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앙 선관위 차원에서 11일부터 AI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이밖에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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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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