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재영입' 학폭전담 박상수 변호사 북콘서트 연다

한재혁 기자 2024. 1. 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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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변호사(변시2회·45)는 9일 '학교는 망했습니다'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개정하여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행위나 생활지도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는 학교폭력 제도를 개선해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교육적 차원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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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학교는 망했습니다' 출간해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 개정해야"
[서울=뉴시스]박상수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변호사(변시2회·45)는 9일 '학교는 망했습니다'를 출간했다고 밝혔다.(사진=맑은샘 제공)2024.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박상수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변호사(변시2회·45)는 9일 '학교는 망했습니다'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의무화된 후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버린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실태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책은 ▲학교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은 위헌적인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든 교실의 실상 등 총 6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챕터마다 관련 사례가 첨부돼 있다.

박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개정하여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행위나 생활지도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는 학교폭력 제도를 개선해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교육적 차원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는 망했습니다'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북콘서트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있는 라이브 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자인 박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자유롭게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전날 박 변호사를 인재영입 명단에 올린 뒤 입당식을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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