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대형 물류창고 난립 예방 입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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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대형 물류 창고 난립을 막기 위한 입주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주택지와 학교, 도서관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돼야 하고, 물류창고 경계부에 폭 10m 이상의 녹지대도 조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형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교통,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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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대형 물류 창고 난립을 막기 위한 입주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주택지와 학교, 도서관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돼야 하고, 물류창고 경계부에 폭 10m 이상의 녹지대도 조성해야 한다.
건축물 규모는 지상 4층 이하, 높이는 지하층을 포함해 50m 이내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대형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교통,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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