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술 취한 60대 '이륙 준비' 항공기 올라 난동

오현지 기자 2024. 1. 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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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술을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해 난동을 부린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10분쯤 제주공항 계류장에서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에 올라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 자치경찰단으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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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
제주공항 계류장. 2023.1.2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에서 술을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해 난동을 부린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10분쯤 제주공항 계류장에서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에 올라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승무원들의 착석 요구도 듣지 않아 해당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 자치경찰단으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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