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위해 개 도살하면 징역 3년…'개 식용 종식법'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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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3년이라는 처벌 유예기간을 뒀으며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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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9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유통하기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3년이라는 처벌 유예기간을 뒀으며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의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본 회의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일 경우 법안은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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