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D-90일, 부산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손연우 기자 2024. 1. 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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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12월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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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보고 제한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 11일까지 사직해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부산시선관위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AI(인공지능)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부산시선관위도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한다.

2023년 12월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100여일 앞둔 29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D-day)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2023.12.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선거일 90일 전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총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오는 11일부터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오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거법 관련 정보 안내·신고 번호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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