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성남 수정구 시흥동·사송동·신촌동·오야동·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서 작년 1월1일~12월31일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성남 수정구 시흥동·사송동·신촌동·오야동·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서 작년 1월1일~12월31일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성남시는 또 지난 2020년 11월27일~2022년 12월31일 기간 중 보상금 지급 대상인 데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로부터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지만,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2년간 2610명이 5억90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