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자 석방.. "피의자 신상 공개는 오후 결정"

이정용 2024. 1.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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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 씨(66)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70대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 씨를 석방했습니다.

A 씨는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 씨(66)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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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 씨(66)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70대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한 A 씨를 어제(8일) 석방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 씨를 석방했습니다.


A 씨는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 씨(66)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명문에 김 씨의 범행 동기와 심경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김 씨의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도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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