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1심 선고 22일로 연기…"검토 시간 더 필요"

오미란 기자 2024. 1.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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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기존 10일 오후 2시에서 22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제1호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관련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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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고인 총 5명
결심공판 이후 검찰·오 지사 측 잇단 의견서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직후 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기존 10일 오후 2시에서 22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관련 기록이 방대해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검찰과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22일 결심 공판 이후에도 재판부에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한 상태다.

이번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오 지사와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씨 등 모두 5명이다.

현재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제1호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관련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선거 직후인 2022년 6월 그간 협약식을 함께 준비해 온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48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2022년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교직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청년, 제주대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불법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자백한 이씨를 제외한 오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오 지사 측은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이 사건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동상이몽의 다른 피고인들 틈에서 오영훈이 낭패를 본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오영훈은 사업적 협력관계에 있었던 고씨와 이씨가 준비하고, 보좌진이 기존 기자회견 취소로 급하게 땜빵용으로 마련한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해 보좌진이 마련한 축사를 읽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문제가 된 각 지지선언도 모두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선언일 뿐 오영훈이나 선거캠프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 고씨에게는 징역 1년,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이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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