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량 적다"…손해배상 소송 낸 '밭떼기' 계약업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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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밭떼기'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린 농부가 법원 판결로 구제를 받았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농산물 도매업자 A씨가 농민 B씨를 상대로 "밭떼기 경작 면적을 속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2020년 7월 A씨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던 수박을 포전매매(일명 밭떼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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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이른바 '밭떼기'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린 농부가 법원 판결로 구제를 받았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농산물 도매업자 A씨가 농민 B씨를 상대로 "밭떼기 경작 면적을 속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2020년 7월 A씨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던 수박을 포전매매(일명 밭떼기)로 넘겼다. A씨는 계약대로 매매대금 8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출하량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토지면적이 5000평이라면 통상 1만2800개의 수박이 출하돼야 하는데 8300개에 불과했다"며 "하우스 면적을 측량해 보니 실제 면적은 3500평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족한 1500평에 해당하는 금액 2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은 밭떼기 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며, 계약 후 출하시기 조정 실패, 시세 하락 등의 위험부담은 도매업자인 A씨가 져야 한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농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의 면적과 그 위에 설치된 하우스의 면적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전체 토지면적은 5300평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포전매매를 할 때는 상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세 하락 등 상인이 져야 할 위험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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