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공범'으로 체포됐던 70대 석방…"가담 경미하고 고령"

신수정 2024. 1. 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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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60대 김모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풀려났다.

9일 부산경찰청은 전날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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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60대 김모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풀려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부산경찰청은 전날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아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를 석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김모씨가 지난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 씨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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