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 앞두고 전문가 관측…김 씨 가족 신상털이에 변호사 접촉 소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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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형사사건 전문인 김남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로 유사 정치적 범죄 예방 효과가 있고, 사회적 파장 있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효과 있다"면서도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그 가족이 겪을 사생활 침해 등 고통도 만만치 않다. 위원회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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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 “현행범 체포된 정치적 범죄, 유사 범행 재발 막기 위해서라도 공개 필요” 주장
부산=이승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번 피습이 정치적 테러인지, 개인적 범죄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위원회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현행범 체포된 정치적 범죄인 점을 고려해 유사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부산경찰청에서 이 대표 피습 피의자 김모(67) 씨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에는 7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는데, 경찰 조직 내 수사 능력이 출중한 이와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학계 인사 등 외부위원 2분의1 이상이 함께한다. 통상 위원회는 30분~1시간 이내로 회의를 갖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라 이뤄지는데, 살인 미수도 그 대상 중 하나다. 위원회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으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판단해야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또 범행이 공공 이익 침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지 않아야 하는 것도 공개 조건에 포함된다.
법조계는 통상 일반적인 살인미수 사건은 공개 대상이 잘 되지 않지만, 이번 이 대표 피습 사건은 정치적 테러와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범죄가 개인적 범죄인지, 정치적 테러인지 판단에 따라 위원회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형사사건 전문인 김남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로 유사 정치적 범죄 예방 효과가 있고, 사회적 파장 있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효과 있다"면서도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그 가족이 겪을 사생활 침해 등 고통도 만만치 않다. 위원회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는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출신의 이구영 변호사는 "이 대표의 부상 부위가 자칫 치명적일 수 있었다고 한다. 정당 활동 중 피습을 당했으므로 정치적 가해에 해당한다. 유사 테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범 체포된 사안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가족의 피해는 별도의 조치로 구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씨의 아들이 최근 사생활 노출 피해를 호소하며 변호사를 수소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안다. 일부 변호사는 피의자 김 씨를 접견했다고 들었다"며 "피의자 가족의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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