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영장 기각에 검찰 "납득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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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조작 관련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인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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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조작 관련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인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과거 피의자 지위만으로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장래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의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해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는 않으나,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국토부에서 근무하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윤 전 차관은 전 정부 당시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과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냈고 이 전 청장은 국토부에서 주택도시실장을 역임했다.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감사한 결과, 전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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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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