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폐유 무단투기 강력 조치할 것"

노진균 2024. 1. 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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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산곡천에 폐유를 무단 방류한 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2월 30일 산곡천에 유류가 유출됐다는 민원 접수 후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염원인 규명을 위해 약 5일간에 걸쳐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이달 4일 오염행위자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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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를 우수관으로 무단투기해 공공수역 오염시킨 A업체 적발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질오염 방제에 총력
하남시 관계자들이 산곡천에 무단 방류된 폐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하남시 관계자들이 산곡천에 무단 방류된 폐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산곡천에 폐유를 무단 방류한 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2월 30일 산곡천에 유류가 유출됐다는 민원 접수 후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염원인 규명을 위해 약 5일간에 걸쳐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이달 4일 오염행위자를 적발했다.

A업체는 하남시 창우동 소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로, 지난해 12월 30일 인적이 드문 새벽 폐유 약 150리터를 적정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 20회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로 무단 투기했고,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속적인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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