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면제 법률 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

윤평호 기자 2024. 1. 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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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법사위 통과가 계속 늦어질 경우 총선 도래와 함께 자칫 대통령 공약인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의 빠른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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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미의결, 이달 통과 및 본회의 상정 안갯속
지난해 10월 23일 충남 아산시민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며 국립경찰병원 분원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사진=윤신영 기자

[아산]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심사를 통과해 법사위에 제출됐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경찰복지법 개정안을 다뤘지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통과하면 본회의 처리만 남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의결 안건으로 분류돼 계속심사하게 되며 이달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및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소방병원과 보훈병원은 예타를 받아 진행하는 반면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법률로서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통과가 계속 늦어질 경우 총선 도래와 함께 자칫 대통령 공약인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의 빠른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산시 관계자는 "경찰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도와 경찰청 등의 적극 대응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에게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향한 지역 염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경찰병원이 계획대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463-10번지 일원 8만 1118㎡에 들어선다. 연면적 8만 7211㎡로 6개 센터 23개 과목 550병상 규모이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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