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추가

오진송 2024. 1. 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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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 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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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단국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에 2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38곳으로 늘어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 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단요양기관 현황.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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