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과다 처방하고 냉장고 받은 연세대의료원 교수 송치

공민경 2024. 1. 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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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대가로 냉장고 등을 받은 혐의로 연세대학교 현직 의료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정 제약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폐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냉장고와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게 냉장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 직원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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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대가로 냉장고 등을 받은 혐의로 연세대학교 현직 의료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제(8일) 연세대 의료원 교수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정 제약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폐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냉장고와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게 냉장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 직원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처방한 의약품은 한 번 투약에 50만 원 정도가 드는 의약품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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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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