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 전 차관 영장기각에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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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전지법은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통계법위반‧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주거,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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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조직적 범죄 명백히 밝히겠다 강조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으나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가담자와 역할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 수사 의뢰를 토대로 윤 전 차관이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 전 청장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대전지법은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통계법위반‧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주거,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수시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해 추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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