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자 자격으로 펀드 사업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 자격으로 펀드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중앙정부와 산업은행, 지자체와 민간투자자 등이 공동 출자해 조성한 펀드를 지역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정부재정 1000억원, 산업은행 출자액 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원으로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 뒤, 사업 별로 복수의 자펀드가 조성된다. 이 자펀드는 모펀드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자가 공동 출자해 조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펀드 출자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자펀드에 직접 출자를 할 수 있게되면 출자자 자격으로 민간 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별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규모가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3조원 중 중앙재정과 산업은행이 대는 2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자지체나 지자체가 유치한 기관· 민간 투자자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는 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태균 “윤 대통령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에게 간다”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단독]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한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
- [단독] 명태균씨 지인 가족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
- “김치도 못먹겠네”… 4인 가족 김장비용 지난해보다 10%↑
- 4000명 들어간 광산 봉쇄하고, 식량 끊었다…남아공 불법 채굴 소탕책 논란
- 순식간에 LA 고속도로가 눈앞에···499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써보니
- 체중·혈압 갑자기 오르내린다면··· 호르몬 조절하는 ‘이곳’ 문제일 수도
- “한강 프러포즈는 여기서”…입소문 타고 3년 만에 방문객 10배 뛴 이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