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자 자격으로 펀드 사업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박용필 기자 2024. 1.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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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투자펀드 구성도. 행정안전부 제공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 자격으로 펀드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중앙정부와 산업은행, 지자체와 민간투자자 등이 공동 출자해 조성한 펀드를 지역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정부재정 1000억원, 산업은행 출자액 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원으로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 뒤, 사업 별로 복수의 자펀드가 조성된다. 이 자펀드는 모펀드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자가 공동 출자해 조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펀드 출자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자펀드에 직접 출자를 할 수 있게되면 출자자 자격으로 민간 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별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규모가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3조원 중 중앙재정과 산업은행이 대는 2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자지체나 지자체가 유치한 기관· 민간 투자자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는 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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