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혜경 기자 2024. 1.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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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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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위반 경우 갱신 제외규정 신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 적용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우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총경은 4년→3년, 경정·경감은 3년→2년, 경위 이하는 2년→1년으로 단축됐다.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참여 대상을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 장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달 중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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